오는 6월부터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담이 커집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부터는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20억 이상 국외계좌 미신고 예금주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보유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금액에 따라 1%포인트씩 상향조정 됩니다.
국세청이 미신고 예금 신고지연 때 법정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던 감면혜택은 축소됩니다.
지난해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천231개 계좌에 11조4천819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미신고 예금주 38명에 대해선 별도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