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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승연 회장 선고 돌연 연기…변론재개

이경원 기자

입력 : 2012.02.20 12:41|수정 : 2012.02.20 14:27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고기일이 잡힌 재판을 변호인의 요청이 아닌 재판부의 판단으로 연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서부지법은 김 회장에 대한 공소장이 백 페이지에 이르고 재판기록이 5만 페이지에 달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부지법은 내일로 예정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예로 들면서, 김 회장의 재판 기록은 이호진 회장의 두 배에 달하지만 심리 기간은 6개월이나 짧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회삿돈 수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