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보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고발한 강용석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안 원장은 2000년 안철수연구소 BW 186만 주를 주당 천710원에 주식으로 전환해 장외 거래가 3만 원에서 5만 원 선이던 주식을 25분의 1 가격에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랩 측은 "당시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의 '공시 발행 가이드'에 나온 규정을 모두 따랐으며, 최종결정도 투자자들이 모두 모인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