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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길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할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별 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살인을 저지른 데다, 유족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신정동의 한 거리에서 75살 고모 씨를 밀친 뒤 발로 머리를 수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