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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복장 검사 등 '학교가 결정' 시행령 개정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2.20 08:33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복장과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포함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서울·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의 두발·복장 등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운영에 제동을 거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교과부는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와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듣는 내용, 학칙 제·개정시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