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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입력 : 2012.02.18 03:14|수정 : 2012.02.18 03:14
레저스포츠인 경정에서도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의정부지검은 경기도 하남의 경정장에서 브로커에게 2억 7천만 원을 받고 예상 순위를 알려준 혐의로 경정선수 36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검찰은 베팅방식이 복잡한 경정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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