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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도 '승부조작'…돈 받고 예상순위 알려줘

이경원 기자

입력 : 2012.02.17 17:14|수정 : 2012.02.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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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승부 조작이 경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예상 순위를 알려준 혐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의 경정선수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경기도 미사리 경정경기장에서 청탁비 2억7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상순위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