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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승 전 한국일보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2.17 14:0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직원들의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이종승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모두 3억6천7백여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일보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뉴시스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