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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년부터 금연…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2.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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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은 현재 휴게소와 화장실·주차장·대피소 등이 흡연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단은 올해 공원 입구나 주요 거점 등지에서 '흡연 제로화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