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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양 관광 중심으로!

하대석 기자

입력 : 2012.02.17 11:32


경기도 시흥시의 시흥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수도권 해양생태 관광의 중심으로 육성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시흥시 장곡동 일원에 펼쳐진 0.7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시흥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연안습지 보호지역은 총 12개,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의 약 8.8%인 218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됐습니다.

시흥갯벌은 희귀·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서식·도래지일 뿐 아니라 지질학적 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나선형 형태의 시흥갯벌에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모새달군락을 비롯해 칠면초, 갈대, 갯개미취, 갯잔디, 해당화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말똥가리, 검은갈매기, 맹꽁이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잿빛개구리매 등도 관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