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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주가조작 시도 '조폭사업가' 기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2.17 10:59|수정 : 2012.02.17 13:55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기업 인수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부두목인 박 씨는 지난 2007년 11월 한 코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대금으로 들어온 회삿돈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5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앞서 이 회사 전 대표 최모 씨로부터 35억 원에 경영권과 보통주 40만 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최 씨에게 현금 20억 원과 함께 이 회사 명의의 액면금 15억 원권 약속어음을 담보 명목으로 건네 회사에 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이런 식으로 2008년 9월까지 총 108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이 회사 명의로 발행해 담보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또 2008년 6월 10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실권주 84억 원 상당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명의상 사장 고모 씨와 함께 사채업자 김모 씨로부터 84억 원을 빌려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회사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이모 씨에게 시세조종금으로 회삿돈 24억 원 상당을 건네 주식을 매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자 박 씨는 이씨를 협박해 7억 원 상당의 현금과 이씨 보유 주식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