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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거법 미혼후보 차별 진정' 기각

이경원 기자

입력 : 2012.02.17 09:49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통합당 장향숙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이 미혼 후보자를 차별한다는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1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장 예비후보의 요청은 국회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 긴급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장 예비후보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60조 3항이 미혼 후보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를 하려면 실질적인 차별 중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법률 개정 말고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