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ECJ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즉 SNS 업체가 이용자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CJ는 SNS 업체에 이런 의무를 지울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사업의 자유가 훼손되고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벨기에의 음악 저작권 대행협회인 사밤은 지난 2009년 SNS업체 네트로그를 상대로 네트로그 이용자들이 협회의 재산인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벨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사밤의 손을 들어줬으나 네트로그가 이에 항소해 항소법원은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ECJ는 지난해 11월에도 사밤과 벨기에의 한 인터넷 업체 간 비슷한 분쟁에서도 인터넷 업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CJ의 지난해와 이번 판결 모두 EU 회원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소송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