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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동계올림픽 특별법 공포에 따른 시행령 초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초안에는 올림픽 시설 건립에 국비를 70%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개발시엔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올림픽 관련 건설과 관련해선 지역업체를 두 곳 이상을 공동 수급제 형태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7월까지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