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항공권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59살 강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60여 명에게 항공권을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1억 7백만 원을 가로채고 한 여행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여행상품 대금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씨의 범행으로 미국과 프랑스, 파키스탄, 우간다 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하원의원의 아들 28살 M씨는 지난 2월 강씨에게 속아 신혼여행 항공권을 샀다가 신혼여행을 가지 못해 하원의원이 주미 총영사관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검거됐지만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새로운 회사를 운영하며 외국인 10여 명에게 추가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시민위원 9명 전원이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내자 이를 바탕으로 강씨를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