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대학생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 후 최장 2년까지 채무 상환이 유예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할 때까지 채무상환을 미루도록 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은 취업할 때까지 6개월씩 4차례까지 채무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채무상환 유예기간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자리를 구해 채무상환이 가능해지면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학생이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도를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복위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신용회복 신청 비용, 5만 원을 면제하던 것을 대학생이나 군 복무자, 노숙인 등 소득이 없거나 고용 형태가 취약한 계층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