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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 실태조사, 주민 요청 때만 실시

한정원 기자

입력 : 2012.02.15 15:52


앞으로 뉴타운 지역의 구역지정 해제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주민이 자발적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또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부분 임대형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벌여온 뉴타운 해제 실태조사와 관련해 뉴타운·재개발 등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된 곳은 오는 8월 법 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들이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