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15일 4대강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공사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이라며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소송단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재판부에 실망했다"면서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부산 고법은 낙동강 사업 살리기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 취소 청구 소송 판결 사상 처음으로 '위법'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