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에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7개 영역 30개 분야에서 90개 핵심 추진과제를 다루며 이주 인권 문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7개 영역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이주아동 난민·무국적자, 재외동포 미등록 이주민, 인종차별 예방 등입니다.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국내법을 준수하고 기존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재입국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논란 방지를 위해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이주여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또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 기준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실적 위주의 법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