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나 이를 제거하는 성분인 린단의 제조와 수출입이 허용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해 지난 1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잘 분해되지 않아 생물에 고농도로 축적됩니다.
린단을 비롯해 살충제나 농약 성분으로 쓰이는 다이옥신·DDT 등 21개 물질이 지정돼 있습니다.
린단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스톡홀름협약에 의해 취급이 금지됐지만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쓰이는 점이 고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