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감기약과 파스류 등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과 소화제,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부대 의견이 아니라 약사법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약국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해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루 판매량은 하루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하기로 했으며, 법안의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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