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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통행세' 관행 규제한다

박원경 기자

입력 : 2012.02.14 10:38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사업을 수주한 뒤 이른바 '통행세'만 챙기고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당수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로부터 계약을 수주한 뒤 중소기업에 수수료를 받고 위탁하는 형태가 관행화되었지만 현행법상 제재기준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시스템통합과 광고 등 4개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열사의 일감을 따낸 뒤 계약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고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는 형태가 일반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