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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고용 '사무장 병원' 허위 입원비 청구

장훈경 기자

입력 : 2012.02.14 10:05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사 면허도 없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허위 입원 의료비를 청구한 병원 사무장 3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병원에 고용된 의사 50살 윤 모 씨 등 2명과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36살 박 모 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무장 김 씨는 서울 송파구에 병원을 차려놓고 재작년 9월부터 일년동안 모두 80여차례에 걸쳐 3천6백여만 원의 허위 입원 의료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 천여만 원의 허위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무장이 지난 2003년부터 병원을 개설한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