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법원 '동성애' 나이지리아인 난민 인정

입력 : 2012.02.13 20:18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동성애자인 나이지리아인 A씨가 난민 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성애를 난민 인정 사유로 받아들인 것은 2010년 한 파키스탄인이 제기해 승소한 사건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재판부는 "A씨가 나이지리아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이슬람교인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지니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난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광범위한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난민협약의 취지상 박해를 받을 우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체를 박해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나이지리아 형법상 동성애가 불법으로 최대 14년까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점, 자경단에 의한 협박, 갈취, 폭행 등 폭력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점을 들었다.

A씨는 2009년 체류기간 10일의 단기종합비자(C3)로 한국에 건너와 만료 이후에도 머물다가 2010년 6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됐다.

같은 해 9월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