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심에 인접한 군용비행장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안'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안은 기초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 군용비행장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전 후보지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전국 주요 군 공항 주변의 51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이 수십 년간 막대한 생활권 침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 온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안은 1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은 뒤 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인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