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목상권 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으로는 30만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50개와 전체 군이 해당됩니다.
다만 소비자의 권한 존중을 위해 지역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유통업체의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사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야 영업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제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시 규제인데다 교역 상대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여지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