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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임용기준' 외부용역 발주
손승욱 기자
입력 : 2012.02.12 23:13
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만 법관을 선발하게 됨에 따라 대법원이 새로운 법관 임용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른 법관임용방안 연구 용역'을 사업비 1억 원으로 해 외부전문기관을 상대로 긴급입찰에 부쳤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구체적 임용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새 인사제도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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