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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렌터카 대여비 허위 청구 업체 적발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2.12 16:03
전남지방경찰청은 렌터카 대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렌터카 업체 대표 68살 이모 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차량을 빌린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비용을 청구해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200여 차례 걸쳐 보험금 7,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손해보험사가 차량 대여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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