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사법원이 장쑤성 창장 하류에서 발생한 페놀 오염 사건을 책임을 물어 한국 화물선을 억류하고 우리 돈으로 36억 7천여만 원의 보증금을 내라고 명령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지난 3일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페놀이 검출돼 조사한 결과 근처에 정박했던 한국 화물선 글로리아호가 화학 물질을 배출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돼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리아호 측은 중국 측의 주장을 부인하며 보험회사들과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