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징계위원회가 공무원의 비위는 일부 인정했더라도 '불문경고'로 의결했다면 이는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공무원보수규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중징계가 요구돼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해 징계위가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는 인정하되 징계 수위를 낮춰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봐야 하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로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만을 규정하고 있고 불문경고의 인사·성과기록상 기록말소 제한기간도 정하지 않아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