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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하고 2년 뒤 자살' 급증…왜

정연 기자

입력 : 2012.02.12 13:51|수정 : 2012.02.12 16:07

표준약관 악용한 듯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2년 뒤에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가입자가 자살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보상금을 주는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을 악용한 점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은 보험 가입 2년 전은 1.39%였으나 2년 뒤에는 2.54% 수준이었습니다.

가입자의 자살률은 해마다 늘어, 2001년 3.24%에서 2005년에는 5.04%로 급증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가입자의 자연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반해, 자살률은 면책기간 전후로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생명보험의 자살 면책 조항은 가입자가 자살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자살 동기를 줄이고자 하는 측면이 있으나 면책 기간이 2년이라 자살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면책 기간이 1년이었으나 최근 3년으로 연장했고 독일은 3년, 그리스는 2년입니다.

연구원은 자살에 대한 면책 기간을 늘리고 자살의도를 가진 가입자를 배제하도록 신용도를 감안한 적격심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