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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탁 등록 시스템' 구축…조직쇄신 차원

정유미 기자

입력 : 2012.02.12 12:44


외교통상부는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직원이 청탁내용과 청탁자를 신고하는 '청탁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을 받은 직원이 내부 전산망에 구축된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내용 등을 신고하면 감사관실에서 이를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은 감사담당 부서에서만 조회할 수 있고 나중에 청탁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사전 신고자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외교부는 CNK 주가조작 파문에 따른 조직쇄신 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