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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대응요령 매뉴얼 만든다

이대욱 기자

입력 : 2012.02.12 04:38|수정 : 2012.02.12 10:0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법령 정비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학생·학부모·교사·관리자용 등 4개 종류로 구분된 매뉴얼을 새학기에 맞춰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에는 학교폭력 발생 흐름에 따라 징후파악, 신고접수, 초기대응, 조사 및 면담, 대처,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이 담기게 됩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을 만들었지만 당시 가이드북은 원론적 내용이 많아 현장 매뉴얼로 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교과부는 사용자별 구분에 이어 초등저학년용·초등고학년용·중학생용·고교생용 등 학교급별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 제작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가해자 제재·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규정을 대폭 정비해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교과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5월부터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