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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교육감 기소는 공소권 남용"

이상엽 기자

입력 : 2012.02.11 16:08


전교조 전북지부는 11일 전주지검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김승환 도교육감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전교조는 11일 논평을 내고 이번 기소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교과부의 고발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맞장구를 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시도에서는 시국선언과 관련해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법원에서 해임무효처분을 받았다며, 교육감이 징계하지 않았다고 기소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과부로부터 고발됐고, 전주지검은 10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