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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슈퍼마켓 박카스 소화제 판매 적법 판결

김희남 기자

입력 : 2012.02.11 02:37|수정 : 2012.02.1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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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나 까스명수 같은 일부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약사 66명이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드링크류와 소화제를 비롯한 48개 품목을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고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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