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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 '대기업 SW사업 입찰제한법' 처리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2.02.10 17:46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대기업의 정부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독점규제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원칙적으로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해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잡니다.

김 위원장은 정전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전력거래소에서 한국전력에 이관하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14일까지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치도록 심사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14일까지 해당법안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겨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