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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 논란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오후 통보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2.10 12:46|수정 : 2012.02.10 14:46


대법원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10일 오후 서 판사에게 이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9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10일 오전 인사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재임용 탈락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10일 오후 올해로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된 법관 180여 명에 대한 연임 발령 여부를 내부망에 게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