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라미드 그룹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 측에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가 당초 알려진 1억원 아닌 2억 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미드그룹의 한 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희태·이창훈 법률사무소 측에 행정소송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한 금액은 2억 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미드그룹은 2008년 당시 회계장부에 박 의장 측에 수임료로 2억 원을 지급했다고 기재해뒀으며, 검찰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미드그룹은 2008년 경기도를 상대로 낸 양평 TPC 골프장의 영업허가 취소소송과 관련해 박희태·이창훈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겼고 두 변호사가 수임료를 분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