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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겨우 10만원"…서러운 겨울방학 '알바'

정연 기자

입력 : 2012.02.10 07:25|수정 : 2012.02.10 10:23

사업장 91% 이상 연소자 고용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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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돈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중·고등학생들 요즘엔 꽤 많죠? 그런데 여전히 제대로 돈 못 받고 못 쉬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 기간에 연소자를 고용한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의 근로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한 사업장 918개 곳의 91%인 837곳이 연소자를 고용하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로조건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고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도 안되는 시급에, 임금 체불,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킨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 일하고 할 게 없어서 가만히 서 있었더니 머리 치면서 왜 가만히 서 있냐고… (월급도) 되게 조금 밖에 못 받았어요. 30만 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10만 원 정도 밖에 못 받았어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이 4580원.

첫 3개월인 수습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4122원은 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한 사업장 열곳 가운데 세곳에서 4억 2천 4백만 원의 체불액이 발생해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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