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거여, 마천동 일대의 이른바 '거마 대학생'들에게 합숙 교육과 불법 영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회사 대표이사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위판매원 45살 장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43살 최 모 씨와 39살 유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친분이 있는 기존 판매원을 통해 포섭해 상당한 액수의 물품을 사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오금동에 무등록 다단계회사를 차리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108명을 포섭해 건강식품 등 19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대학생, 휴학생 등에게 다단계와 관련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유인해 송파구와 성남시 일대 100여개 교육센터 등에서 합숙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숙소에서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밀착감시를 하며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막은 뒤 대부중개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해 물품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