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국가비밀에 관한 통화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일본 언론으로부터 받은 북한의 이동통신 등록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가입자의 준수사항 가운데 '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의 전화를 할 수 없으며 불순한 용도에 이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는 또 '가입은 본인 이름으로 한번만 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2개 이상의 번호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방송은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휴대전화를 보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와 정보 유출을 많이 경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