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제3국 등을 통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조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생사확인을 위한 지원액은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봉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상봉이나 생사확인 후 교류지속은 기존 50만 원 그대로입니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남북 당국 간 합의로 이뤄지는 상봉 등 통상적 교류와는 다른 차원으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 등의 형태로 중개인을 통하거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뤄집니다.
통일부는 "중개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생사확인에는 최대 300만 원, 상봉에도 최대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된다"면서 지원액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7년 542건에 이르던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는 2009년 119건, 2010년 38건, 지난해 상반기 8건 등으로 급감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