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함바비리' 이동선 전 치안감 2심도 실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2.09 17:28


서울고법 형사3부는 '건설현장식당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3년6월과 추징금 7천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1심의 8천만 원보다 낮춰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브로커로부터 7천9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가면서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된 민원 청탁을 들어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며 "건설현장 이권 다툼에 경찰이 개입한 것은 사회적 해악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에게서 민원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1천100만 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