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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첫 부결 사례입니다.
보도에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252명이 무기명 투표한 결과, 찬성 115, 반대 129, 기권 8명이었습니다.
헌법 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되기는 처음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야당의 추천권을 존중해 온 관행을 깼고, 헌법정신도 무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여를 끌어 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계속되게 됐습니다.
국회는 또 미디어렙, 즉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통과한 미디어렙 법은 새누리당의 수정안으로, 방송사들은 공영이나 민영 렙을 통해서 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08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국회는 또 지난해 10월 26일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공격을 규명하기 위한 디도스 특검법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