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발' 조건으로 '바지사장' 내세워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1억 2천만 원 상당의 물품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변호사 비용 등 뒷감당은 물론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권 모(31·서울시)씨와 유 모(28·춘천시)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 모(38·경기 파주시)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권 씨 등은 지난해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8월12일까지 2개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가전제품을 판다고 속여 152명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 씨 등은 당시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소비자들의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현금으로 구매하면 5%가량 싸게 살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내고서 입금된 돈을 빼돌렸다.
특히 주범인 권 씨는 입금된 돈 인출 과정에서 CCTV에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유 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수사기관에 적발 시 '수익의 50%와 변호사 비용 등을 주겠다'는 권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 씨 자신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PC방을 전전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권 씨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혐의로 유씨가 붙잡혀 구속되자 타인 명의로 교소도 면회를 신청, 매달 30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교도소 수발'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유 씨는 권 씨가 약속했던 변호사 비용 등의 지원이 불과 두달 만에 끊기자 범행을 폭로했다.
담당 경찰관은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인터넷 쇼핑몰 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