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문서를 위조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54살 배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마곡과 구로, 수서, 중랑 일대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3명을 상대로 모두 7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배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사적으로 작성한 조사서나 계획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씨는 자신에게 부동산 사업을 배우던 한 여성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2억 원 가량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배 씨는 또 업체를 차려 서울 상계동 일대의 주택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