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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친 근육 풀어준다'며 제자 상습 성추행한 관장

입력 : 2012.02.09 13:55|수정 : 2012.02.10 16:31


자신의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태권도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9일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태권도 관장 정 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개인지도를 해준다며 A(16)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 동안 A양을 칭찬하거나 뭉친 근육을 풀어 준다며 입을 맞추고 몸 일부를 더듬는 등 2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신체 접촉의 강도가 심해지자 A양이 청소년상담센터에 상담하면서 밝혀졌다.

정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한 것이지 성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성폭력에 대한 소양교육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