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이혼한 부인을 납치해 모텔에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로 4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반쯤 성북구 장위동 자택에서 회사로 출근하려던 전 부인 39살 양 모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회사 동료에게 "나 납치됐어. 살려줘. 전화 안돼"라는 문자메시지 보냈고, 이 씨는 납치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사건발생 2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양 씨와 3년 전 협의 이혼한 뒤에도 양 씨의 집과 직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왜 안 만나주냐", "돈을 달라"며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보고싶어서 찾아갔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나중에 돈을 벌면 다시 만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