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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디도스특검법·미디어렙법 처리

이한석 기자

입력 : 2012.02.09 07:18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디도스특검법을 처리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인 '한나라당' 이름을 넣느냐 문제로 논란이 됐던 디도스 특검법은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수사 대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의혹, 자금출처와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 개입 의혹 등으로 했습니다.

국회는 또 미디어렙 법률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