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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실 옆 폭발물 설치" 허위협박 전화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2.08 23:03|수정 : 2012.02.09 02:13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시교육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거짓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48살 최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저녁 7시 4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서울시교육청 내 곽노현 교육감 사무실 옆 계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7대와 탐지견을 포함한 폭발물처리반을 출동시켜 교육청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낸 뒤 1시간 동안 건물 전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들이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을 당해 시교육청에 진정을 냈는데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